아파트 매매 소득공제1 1주택 갈아타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또는 벌금,,) 연말 정산으로 다들 바쁜 나날을 보내실 걸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2023년 중간에 이사를 한 번 했는데요, 나름 특이한 케이스로서 여러분께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1)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