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따뜻하네요. 요새 날씨는 진짜 오락가락하는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지난 글에는 은퇴 후 자격증 3대장중 하나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4.01.02 -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합격률 / 시험일정 / 과목)
이번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이야말로 사실 은퇴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흔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자 그럼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봅시다.!!
[목차여기]
1. 시험일정
주택관리사 시험은 공인중개사와는 다르게 1차와 2차 시험일정이 다릅니다.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시험 접수기간 內 접수할 수 있도록 스케쥴 체크 필수!!
시험 접수기간 | 추가 접수 기간 | 시험 일정 | 합격자 발표 | |
제1차 시험 | 5/13(월) ~ 5/17(금) | 6/20(목) ~ 6/21(금) | 6월 29일 (토요일) | 7월 31일 (수요일) |
제2차 시험 | 8/12(월) ~ 8/16(금) | 9/19)목) ~ 9/20(금) | 9월 29일 (토요일) | 12월 11일 (수요일) |
2. 응시율 / 합격률 통계
두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합격률 통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차 / 2차 각각의 합격률을 최근 5년간 통계를 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1차 합격률이 상당히 낮을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2차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해 1차 합격한다면
다음해까지 1차시험 면제를 해주는 유예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1차 | 대상(명) | 21,788 | 25,745 | 17,277 | 17,009 | 18,083 |
응시(명) | 17,717 | 19,784 | 13,876 | 13,827 | 14,410 | |
응시율(%) | 81.3 | 76.8 | 80.3 | 81.3 | 79.7 | |
합격(명) | 2,633 | 3,257 | 1,529 | 1,760 | 3,137 | |
합격률(%) | 14.9 | 16.5 | 11.0 | 12.7 | 21.8 | |
2차 | 대상(명) | 3,083 | 5,140 | 2,305 | 2,087 | 3,494 |
응시(명) | 3,033 | 5,066 | 2,238 | 2,050 | 3,408 | |
응시율(%) | 98.4 | 98.6 | 97.0 | 98.2 | 97.5 | |
합격(명) | 762 | 4,101 | 1,710 | 1,610 | 1,632 | |
합격률(%) | 25.1 | 80.9 | 76.4 | 78.5 | 47.9 | |
1&2차 합격률 (%) | 3.74 | 13.35 | 8.40 | 9.97 | 10.4 |
3. 시험 과목 및 배점
세번째로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정보인 시험 과목과 각 과목별 배점 그리고 상대평가 / 절대평가에 대한
정보를 보겠습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시험기간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 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
제2차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은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과목별 출제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
1차 | 1. 민법 | - 총칙: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
||
2.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각 과목별로 시험범위를 공고하고 있으니 본격적인 시험공부 전에 반드시 범위별 출제비율을 확인하시어
선택과집중? 전략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겠죠?
4. 합격기준 / 응시수수료
1)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 면제대상자
- 앞서 얘기한바와 같이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꿀팁이쥬~
2)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1/2차 총 수수료 : 35,000원
5. Q&A
1) 1차 / 2차 시험은 각각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고 2차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2) 그럼 2차 시험이 상대평가라면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선발예정인원인 (1,600명)내에서 결정됩니다.
3) 각 과목별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는 회계원리가 있으며, 그다음 민법입니다.
실제로 두 과목의 과락률이 제일 높습니다.
4)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가 있던데 두개 차이가 무엇인가요?
- 공식적으로 '주택관리사'란 자격증 시험은 없습니다. 현재 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이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후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력이 충족된다면 그 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그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4. 24.>
이상 2024년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올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 잘하셔서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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